- 분묘 개장공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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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26일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무연분묘 처리등과 관련한 공고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분묘개장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에 따른 종전과 현행 관련근거 종 전 현 행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중앙 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중앙)신문에 공고 - 무연고 분묘 개장허가 절차
- 분묘 개장공고(1차,2차) > 분묘 개장허가신청 > 개장허가증 교부 > 개장 > 개장후 10년간 안치 > 안치후 자료제출
- 공고
- 공고시기 : 개장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
- 공고방법
- 1차 공고 : 개장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또는 중앙일간신문)에 공고
- 2차 공고 : 1차 공고일로부터 40일 지난 후 2차 공고
※ 개장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하고,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다음 공고하여야 하므로 두번째 공고는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
- 개장허가 신청
- 처리부서 : 완산구 가족청소년과(☎220-5340), 덕진구 가족청소년과(☎270-6341)
- 구비서류
- 신문·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총 2회이상 공고문 첨부)
- 당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개장허가증 교부
- 처리기한 : 3일
- 개장
- 개장허가증 교부후 분묘개장
- 분묘개장 후
- 화장한 후 유골을 개장 허가 장소에 10년간 봉안(봉안 후 관련자료 제출)하였다가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하고, 그 결과자료 제출
- 기타 문의사항
- 완산구청 가족청소년과 ☎ 063-220-5340, 덕진구청 가족청소년과 ☎ 063-270-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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