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장절차
- 사망진단서 > 매장신고(기초생활수급확인서, 주민초본) > 관리사무소제출 > 매장
- 화장절차
- 사망진단서 > 관리사무소 > 화장신고(기초생활수급확인서, 주민초본) > 화장 > 화장증명발급
- 개장절차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 분묘사진 (묘앞에 아무개의 묘) > 읍면동 주민센터 > 필증교부 > 개장
- 납골절차
- 사망진단서 > 관리사무소 > 화장신고(기초생활수급확인서,주민초본) > 화장 > 화장증명발급 > 납골신청 > 납골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방법(葬事 등에 관한 法 제27조)
- 법 제27조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나 묘지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의 그 통보 및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3개월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당해분묘의 연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
-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개장예정일로부터 3개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2회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것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
- 토지소유자, 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정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 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고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신청사항을 확인한 다음 개장허가증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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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체 매장 화장신고서 한글파일다운로드
- 사체 매장 화장 신고서 한글파일다운로드
- 개장 신고 허가 신청서 한글파일다운로드
- 개인묘지 설치 변경 신고서 한글파일다운로드
- 묘지 설치 변경 허가 신청서 한글파일다운로드
- 묘지 설치 변경 허가증 한글파일다운로드
- 화장장 납골당 설치 변경 신고서 한글파일다운로드
- 납골묘 설치(변경) 신고필증 한글파일다운로드
- 묘적부 한글파일다운로드
- 화장(납골) 증명서 한글파일다운로드
-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서 한글파일다운로드
- 가격표 한글파일다운로드
- 행정처분대장 한글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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