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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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 관한 구분별로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묘지의 점유면적 - 집단묘지 : 분묘1기당 10제곱미터 이내, 합장시 15제곱미터 이내
- 개인묘지 : 30제곱미터 이내
분묘의 설치기간 - 기본설치기간 15년, 15년씩 3회까지 연장 가능(최장60년)
- 설치기간이 만료된 분묘는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하여야 함
공설장묘시설 설치 - 전북자치도 및 시군은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공설납골시설을 설치해야 함
불법분묘 정비 - 토지소유자 승락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배제
- 불법 분묘설치자 및 설치기간 위반자에 대하여 이행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 강제금 반복부과
법의 실효성 확보 - 시정명령, 허가 취소 등
행정제제 - 벌칙강화
- 적합하지 않게 설치된 장묘시설에 대한 사용금지, 폐쇄 또는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 제제
- 과징금 처분(제35조) : 3천만원 이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제39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제40조)
- 300만원이하 과태료(제42조)
- 국가의 장래와 후손을 위해
- 전국이 묘지로 뒤덮이고 갖가지 병폐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매년 여의도 면적 1.65배 국토가 묘지로 잠식
- 사회, 경제적인 과중한 부담과 허례의식의 조장
- 사후관리가 어렵고 자연재해시 유실 등 위험성 생존
- 화장은 우리의 전통적인 장묘제도 였습니다
- 선사시대에는 지석묘, 고인돌 등 일종의 공동묘지제
- 통일신라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이 성행
- 조선시대 유교적, 풍수지리적 영향으로 매장 전환
- 화장과 납골은 가장 바람직한 장묘제도입니다
- 청결하고 평화롭게 모시는 장례법
- 조상과 후손, 가족간의 유대강화
- 저렴한 비용, 편리하고 위생적인 관리
- 전주시 화장장 및 봉안당 현황
- 화 장 장 : 완산구 콩쥐팥쥐로 1705-138, 전화 : 239-2690
- 봉 안 당 : 완산구 콩쥐팥쥐로 1705-138, 전화 : 239-2690
- 공원묘지 : 완산구 콩쥐팥쥐로 1705-138, 전화 : 239-2694
- 행정규제의 완화
화장장 납골당 설치
시설물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 허가
시체 운반법 - 관할 시·군에 신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하의 묘지 등 설치 허가시 입목, 벌채 등 허가의 의제 처리
시체 운반법 허가제를 폐지하여 자동차 운수 사업법상의 특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로 일원화
- 전북특별자치도 묘지담당부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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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 시군들의 담당부서와 전화번호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전주시 통합돌봄과 063-281-2673 진안군 주민생활지원과 063-430-2416 군산시 복지지원과 063-450-6159 무주군 주민생활지원과 063-320-2343 익산시 노인여성정책과 063-859-5347 장수군 주민생활지원과 063-350-2343 정읍시 복지증진과 063-530-7692 임실군 주민복지과 063-640-2312 남원시 복지과 063-620-6192 순창군 장수복지과 063-650-1862 김제시 주민복지과 063-540-3479 고창군 사회복지과 063-560-2361 완주군 사회복지과 063-240-4342 부안군 사회복지과 063-580-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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