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지 원 조 건 | 지 원 내 용 | 재원 | 지원한도 |
|---|---|---|---|---|
| 수도권기업 이전 |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이상 계속 공장 운영 또는 1년이상 계속 본사·연구소 등을 운영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 이전 - 수도권 영위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명이상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원) 이상 - 기존사업장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 |
▪ 입지지원(기존사업장면적×5×부지매입단가) - 중소기업: 30% - 중견기업: 10% ▪ 투자비(건축, 설비) 지원 - 중소기업: 9%이내 - 중견기업: 7%이내 - 대기업: 5%이내 |
국도시비 매칭 (65:10.5:24.5) |
국비 지원 한도 100억원 |
| 지방 신·증설 투자 |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 -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이상 사업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이상(최소10명) - 투자금액 10억원 이상(대기업 300억원) - 기존사업장 유지(수도권과밀억제지역 제외) |
▪ 투자비(건축,설비) 지원 - 중소기업: 9%이내 - 중견기업: 7%이내 - 대기업: 5%이내 |
||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방투자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다라 승인 또는 신고수링 받은 개성공업지구기업의 남측 모기업 - 2016. 2.10.개성공단 중단조치 이전, 개성공업지구에서 연속3년이상 사업영위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명이상 - 지방에 투자사업장 신설 - 기존사업장 영위 업종과 동일 업종 영위 |
▪ 입지지원(5억한도) - 중소기업: 30% - 중견기업: 10% ▪ 투자비(건축, 설비) 지원 - 중소기업: 9%이내 - 중견기업: 7%이내 - 대기업: 5%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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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형지역 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 |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 -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원)이상 - 기존사업장 유지(수도권과밀억제지역 제외) |
▪ 입지지원(5억한도) | ||
| 도외투자 기업 |
- 도외 본사 또는 공장을 전주시내로 이전, 신·증설 | ▪ 본사: 건물 취득가액의 5%(3억 한도) ▪ 공장: 10억원 초과 투자비용의 10% (50억 한도) |
전액 시비 |
50억원 |
| 도내투자 기업 |
- 도내 공장 전주시내 신·증설 ※기계·자동차 부품 제조업, 고도기술 수반산업, 첨단업종 외의 업종은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
▪ 10억원 초과 투자 비용의 10% | 전액 시비 |
50억원 |
| 유망중소기업 창업 |
- 기계‧자동차 부품소재업, 고도기술 수반사업, 첨단업종으로 창업 | ▪ 10억원 초과 투자 비용의 20% ▪ 교육훈련비: 10명 초과 1인당 60만원 이내, 6개월 한도 |
전액 시비 |
50억원 |
| 대규모 투자기업 |
- 제조업 : 200억원 이상 투자, 100명 이상 고용 - 첨단특화산업 : 100억원 이상 투자, 30명이상 고용 |
▪ 투자비용의 10% ▪ 교육훈련비: 10명 초과 1인당 60만원이내, 6개월 한도 |
전액 시비 |
100억원 |
| 탄소산업 투자기업 |
- 10억원 이상 투자 - 3년이상 탄소산업영위 -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 10억원 초과 투자 비용의 80%이내 ▪ 교육훈련비: 10명 초과 1인당 60만원 이내, 6개월 한도 |
전액 시비 |
100억원 |
| 관광산업 투자기업 |
-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20명이상 고용 | ▪ 투자금액의 5% ▪ 교육훈련비: 10명 초과 1인당 60만원이내, 6개월 한도 |
전액 시비 |
20억원 |
| - 투자금액 1,000억원이상, 200명이상 고용 | 1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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