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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수료안내

시행일 : 2024. 1. 1.(국토교통부 제2023-962호 고시)
2024년도 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
가. 지적측량
1) 지적세부측량

(금액단위 : 원)

분할측량 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에 따라 토지구분 단위 면적별기준으로 토지개별공시지가별 금액
구분/종목별 기준 개별공시지가별
토지
구분
단위 면적별
(㎡)
9,000원
이하
9,001원
~
26,000원
26,001원
~
51,000원
51,001원
~
170,000원
170,001원
~
1,710,000원
1,710,001원
~
8,530,000원
8,530,001원
~
17,060,000원
분할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91,000 232,000 273,000 355,000 409,000 437,000 464,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40,000 292,000 343,000 446,000 514,000 549,000 583,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85,000 225,000 265,000 344,000 397,000 424,000 450,000
경계복원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93,000 355,000 418,000 543,000 627,000 669,000 711,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64,000 442,000 520,000 676,000 780,000 832,000 884,000
수치 1필지 300 252,000 306,000 360,000 468,000 540,000 576,000 612,000
지적현황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71,000 208,000 245,000 318,000 367,000 392,000 416,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16,000 263,000 309,000 402,000 463,000 494,000 525,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66,000 201,000 237,000 308,000 355,000 379,000 403,000
*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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