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의무자
- 1.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소유자
- 2.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점유자
- 3.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관리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기
- 1. 숙박업,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음식점, 장례식장, 농어촌민박 :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 2. 경륜장, 경정장,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파트, 경마장 :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 3. 보험 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일까지 재가입
※ 농어촌민박 시설 과태료 부과 유예(계도기간 운영) : 2021년 6월 9일까지
과태료 부과 기산 시점 : 2021년 6월 10일
과태료 부과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 구분 | 과태료 | |
|---|---|---|
| 가입하지 않은 기간 |
10일 이하 | 10만원 |
| 10일 초과 30일 이하 |
10만원 + 11일째부터 1일당 1만원 | |
| 30일 초과 60일 이하 |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 |
| 60일 초과 |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 |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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