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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보험상품 형태 : 보험기간 3년 미만(단기), 3년이상(장기)

※ 일반보험은 단기(최대 3년 미만, 연납)와 장기(3년이상, 월납)로 가입할 수 있으며,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입니다.

담보구성

회사별로 약관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재난보험은 주로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거나,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보상하는 손해
    재난위험시설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주요사항
    ① 피보험자 등의 고의 사고
    ②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 재물 피해
    ③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⑤ 천재지변 또는 전쟁, 혁명, 내란, 테러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 구체적인 담보 및 면책항목은 각 보험사별로 판매중인 재난보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직접 가입 보험사 바로 가기

※ 인터넷 직접 가입 안내
- 가입방법 : 보험·공제사 홈페이지 접속하여 가입
- 준비할 사항 : 개인정보 및 목적물 정보, 시설고유번호, 공동인증서, 보험료 지불 수단(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입) 등
- 주요특징 : 365일 연중무휴 보험가입 가능, 공동인증서 불필요(MG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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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가입했으면 끝?

  •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화재보험(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배상(건물, 집기, 동산 등)), 재난배상책임보험(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배상)

배상책임보험의 특징

  •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생명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재산피해 : 보상하지 않음
(제3자에게 수탁받은 재물이라도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상의 손해 : 보상하지 않음
ⓥ 제3자 인명피해 : 보상함
ⓥ 제3자 재산피해 : 보상함

공공누리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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