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자동차등록증 (별지제2호서식)
- 자동차등록원부(갑) : (별지제5호서식)
자동차 전체의 일반적인 현황 기재되어 있음(차량제원,소유권변동,압류,저당 등) - 자동차등록원부(을) : 저당설정 내역이 기재되어 있음(별지제5호서식)
- 발급 및 열람의 제한
- 자동차 관리법 제7조 4항 자동차 소유자등의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악용 소지를 제거하기 위함.
- 등록원부(갑,을) : 신청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신청서상 기재사항과 등록사항이 다를 경우 발급 불가.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소유자 본인일 경우 : 신분증 지참
- 위임시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1통,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별지제2호 및 5호서식 뒷면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발급 장소
- 자동차등록증 : 지역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가능(등록관청, 동사무소)
- 자동차 등록원부(갑,을) :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등록관청 및 동사무소)
- 수수료
- 자동차등록증 : 700원
- 자동차 등록원부(갑,을) : 건당 300원
-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 : 건당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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