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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말소

개요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담보로 제공할 자동차를 저당권(채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며 채무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을 처분, 우선변제 받는 권리

관련법규

  • 자동차등록령 제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46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등록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구비서류

저당권 설정등록
저당권 설정등록 구비서류 안내표
기본서류 추가서류
  • 저당권 설정등록신청서, 저당권설정계약서
  •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법인)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 신분증
  • 자동차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
    - 채무자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동차등록증
  • 공동으로 저당하는 경우 : 자동차의 목록 첨부
  •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저당권 말소등록
저당권 말소등록 구비서류 안내표
기본서류 추가서류
  • 저당권말소신청서
  • 저당권말소해지증서
  • 저당권설정 당시 저당설정계약서 및 계약서분실확인서
  • 저당권자(채권자)의 인감(법인)증명서 및 본인서명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인감도장
  • 공동 저당된 경우 자동차의 목록 첨부
  •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사망자인 경우
    - 저당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 (상속인, 상속포기자 포함)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 상속 포기자의 상속포기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 위임장(상속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 이전등록
  •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피담보 채권 양도증명서
  • 저당권(채권자)양도, 양수인의 인감(법인) 증명서 각1부, 인감도장
  • 위임장(구 저당권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 변경등록
  • 저당권 변경등록신청서, 저당권변경계약서
  • 저당권(채권자) 인감(법인)증명서, 양도.양수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1부, 인감도장
  • 자동차등록증
  • 공동으로 저당된 경우 : 자동차의 목록 첨부
  • 위임장(구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 기타등록
  • 저당권 말소등록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458조에 의한 제권 판결문 원본
  •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서와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등록비용

  • 저당권 설정 : 설정금액의 4/1000의 수입증지와 설정금액의 2/1000의 등록면허세
  • 저당권 말소 : 수입증지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 저당권 이전 : 설정금액의 4/1000의 수입증지와 등록면허세 15,000원
  • 저당권 변경 : 수입증지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처리절차

  • 등록접수 및 검토 → 고지서 수령 및 자진납부 → 고지서 영수증 확인 및 수수료 납부 → 등록

민원서식 다운로드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위임장

공공누리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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