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목적 :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 및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된 등록증 (이하 “장애인복지카드”)의 발급 및 관리업무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이하 “장애인등록증 등”이라 한다)중 1종류만을 발급함.
- 복지카드 종류
- 복지카드 발급 신청
-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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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장애인등록증 등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으로 제출
- - 개인신용정보조회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추가 제출
- - 사진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 활용 가능
- -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계좌 선택(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 읍·면·동 : 행복e음에 자료를 입력하고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정보를 한국조폐공사로 전송(즉시 처리)
- 한국조폐공사 : 전송된 자료 중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입력 정보를 신한카드사로 전송(1일 이내)
- 신한카드사 :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발급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한국조폐공사로 통보(3일 이내)
- 한국조폐공사 :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작하여 우체국으로 이송
- 우체국 : 장애인등록증 등 우편배송
- - 기관배송 (시·군·구로 배송)
- - 개별배송(우정청과 협약, 카드 제작 후 선택된 배송지로 바로 등기 배송)
- 읍·면·동 : 장애인등록증 등을 해당 장애인에게 빠른 시일내 교부하고 교부 내역을 전산망에 등록 (* 장애인본인, 보호자등 가족임을 확인하고 교부)
- 민원인 : 장애인등록증 등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으로 제출
-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관련 민원 편의 제공
- 전국 재발급 가능 : 배송비 부담은 장애인이 등록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개별 배송/협약여부에 따라)으로 처리
- 시각장애인 등록증 점자 표기
- - 시각장애인에게는 투명 점자스티커를 제작하여 장애인등록증에 부착하여 교부
- - 점자 스티커는 시군구 단위로 제작기관에 의뢰하여 제작
- 장애인등록증에 재판정시기 및 유효기한 표기
- - 장애인등록증에 장애유형(중복합산된 장애유형)과 유효기한 표기(2013년 4월부터 ~)
- - 영구재판정 제외인 경우 유효기한에 “제한 없음”을 명시
- 장애정도 재판정으로 인한 장애정도 변경 시 직권으로 장애인등록증 발급
- - 재판정으로 장애정도가 변경된 경우는 장애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기존 장애인등록증 신청 정보를 기준으로 발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10.7.1일부로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 업무는 폐지
| 구분 | 내용 |
|---|---|
| 장애인 등록증 | ![]() |
| 장애인복지카드 | ![]()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 ![]()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 |
|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 | ![]()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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