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자보호시설
보호자로부터 정신적, 육제적으로 학대받는 여성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심리적상담, 신체적 치료를 실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 명칭 | 입소정원(명) | 비고 |
|---|---|---|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12명 |
입소대상
- 본인이 입소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지적장애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기간
- 임시보호:3일이내(필요시 7일까지 연장가능). 단기보호 6개월 이내 3개월 범위내에서 2회 연장 가능
보호내용
- 숙식제공, 의료보호적용, 수사법률지원·심리상담 등
입소문의
- 전주시청 여성가족과(☎281-2344)
- (사)전주여성의전화(☎287-732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의 성폭력 피해 상담 및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체적, 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 명칭 | 입소정원(명) | 비고 |
|---|---|---|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10명 |
입소대상
- 성폭력피해자로 본인이 입소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피해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친족에 의한 피해자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피해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지자체 승인필요)
보호기간
- 1년이내(1년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보호내용
- 숙식제공, 의료보호적용, 수사법률지원·심리상담 등
입소문의
- 전주시청 여성가족과(☎281-2344)
-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236-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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