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edu.jeonju.go.krhttps://edu.jeonju.go.kr/WEB-INF/jsp/planweb/view/content/content.jsp------------

컨텐츠 바로가기




문서영역


탈성매매 여성지원

탈 성매매 여성을 위한 상담소 '성매매 여성 현장상담센터'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현장방문상담 법률, 의료지원 관련시설 연계등을 통해 여성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소재지와 시설장 전화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전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전주시 완산구 권삼득로 76(서노송동) 송경숙 232-8297
이용대상
성매매업소에 종사하는 성매매여성
상담내용
긴급 상황에 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실태조사
관련시설 및 자활지원, 의료, 법률서비스 연계보호

성매매 피해여성, 환경(가출,유흥,접대부) 또는 성매매 우려가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생활)
보호시설 입소인원 전화번호
명칭 입소정원(명) 비고
피해자 보호시설 10명
입소대상 : 성매매 피해여성 등
보호기간 : 1년이내(1년 6개월 연장 가능)
입소절차 : 입소대상자가 직접 입소신청 가능
입소문의 : 전주시 여성가족과 (☎ 281 - 2344)
보호시설
보호시설(거주) 입소인원 전화번호
명칭 입소정원(명) 비고
보호시설(거주) 7명
입소대상
  • 탈성매매를 희망하는 여성으로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의 장으로부터 자활조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는 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기간 후 최소 3개월이 경과된 자
보호기간 : 2년 이내(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탈 성매매 여성 중 전업을 위한 훈련, 준비단계로서의 기능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성검사, 진로상담 및 지도, 직업교육 및 취업훈련, 직장적응훈련 실시, 취업.창업 연계 등, 실질적인 취업.창업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자활지원센터 소재지 시설장과 전화번호
명칭 시설장 연락처
여성자활지원센터 김미선 ☎232-4248
이용대상 및 요건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의 지원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의 의료·법률적 문제 등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탈 성매매 여성
그 외 탈 성매매를 희망하는 여성으로서 자활의지가 강하고 전업지원이 필요한 자
※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자활지원센터에서의 동종의 항목에 대하여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음
지원내용
전업준비 관련 기초작업 : 적성검사 및 직업상담 및 기초 소양교육실시
취업 및 기술교육(외부 위탁교육 포함) 실시
일자리 제공 (지원기간 : 1년, 최장 3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창업지원
취업·창업자 사후지원
기타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공공누리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 및 사용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가결과보기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140/140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