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성매매 여성을 위한 상담소 '성매매 여성 현장상담센터'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현장방문상담 법률, 의료지원 관련시설 연계등을 통해 여성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 시설명 | 소재지 | 시설장 | 전화 |
|---|---|---|---|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 전주시 완산구 권삼득로 76(서노송동) | 송경숙 | 232-8297 |
- 이용대상
- 성매매업소에 종사하는 성매매여성
- 상담내용
- 긴급 상황에 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실태조사
- 관련시설 및 자활지원, 의료, 법률서비스 연계보호
성매매 피해여성, 환경(가출,유흥,접대부) 또는 성매매 우려가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보호시설(생활)
-
보호시설 입소인원 전화번호 명칭 입소정원(명) 비고 피해자 보호시설 10명 - 입소대상 : 성매매 피해여성 등
- 보호기간 : 1년이내(1년 6개월 연장 가능)
- 입소절차 : 입소대상자가 직접 입소신청 가능
- 입소문의 : 전주시 여성가족과 (☎ 281 - 2344)
- 보호시설
-
보호시설(거주) 입소인원 전화번호 명칭 입소정원(명) 비고 보호시설(거주) 7명 - 입소대상
- 탈성매매를 희망하는 여성으로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의 장으로부터 자활조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는 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기간 후 최소 3개월이 경과된 자
- 보호기간 : 2년 이내(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탈 성매매 여성 중 전업을 위한 훈련, 준비단계로서의 기능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성검사, 진로상담 및 지도, 직업교육 및 취업훈련, 직장적응훈련 실시, 취업.창업 연계 등, 실질적인 취업.창업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명칭 | 시설장 | 연락처 |
|---|---|---|
| 여성자활지원센터 | 김미선 | ☎232-4248 |
- 이용대상 및 요건
-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의 지원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의 의료·법률적 문제 등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탈 성매매 여성
- 그 외 탈 성매매를 희망하는 여성으로서 자활의지가 강하고 전업지원이 필요한 자
※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자활지원센터에서의 동종의 항목에 대하여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지원내용
- 전업준비 관련 기초작업 : 적성검사 및 직업상담 및 기초 소양교육실시
- 취업 및 기술교육(외부 위탁교육 포함) 실시
- 일자리 제공 (지원기간 : 1년, 최장 3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창업지원
- 취업·창업자 사후지원
- 기타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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