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 전주시 관내 전체 어린이집
적용기간
- 2024. 3. 1. ~ 2025. 2. 29.
어린이집 신규(정원증원) 인가 결정
가. 어린이집 신규(정원증원) 인가 : 전면 제한 결정
| 구분 | 대상지역 | 신규인가 (정원증원) |
비고 |
|---|---|---|---|
| 신규(정원증원) 인가 | 전주시 관내 전 지역 | 없음 |
☞인가제한 금지 특례 적용은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나. 어린이집 신규 인가 예외적 허용
- ① 국공립 어린이집
- ②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 ③ 직장어린이집
- ④ 협동어린이집
- 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 ⑥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를 지원받은 사회복지법인에 한함
※ 어린이집 인가에 관한 사항은 완산구청 여성가족과(☎220-5350), 덕진구청 여성가족과(☎270-63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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