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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수급계획

적용대상

  • 전주시 관내 전체 어린이집

적용기간

  • 2024. 3. 1. ~ 2025. 2. 29.

어린이집 신규(정원증원) 인가 결정

가. 어린이집 신규(정원증원) 인가 : 전면 제한 결정
어린이집 신규 인가 안내표
구분 대상지역 신규인가
(정원증원)
비고
신규(정원증원) 인가 전주시 관내 전 지역 없음

☞인가제한 금지 특례 적용은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나. 어린이집 신규 인가 예외적 허용
  • ① 국공립 어린이집
  • ②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 ③ 직장어린이집
  • ④ 협동어린이집
  • 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 ⑥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를 지원받은 사회복지법인에 한함

※ 어린이집 인가에 관한 사항은 완산구청 여성가족과(☎220-5350), 덕진구청 여성가족과(☎270-63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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