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만0세∼5세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0~2세반 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만3~5세」연령별 누리과정은 만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 -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보육료․양육수당지원 사업안내」 참고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안내표 구 분 기준일자 0세반 '23. 01. 01. 이후 출생 1세반 '22. 01. 01. ~ '22. 12. 31. 2세반 '21. 01. 01. ~ '21. 12. 31. 3세반 '20. 01. 01. ~ '20. 12. 31. 4세반 '19. 01. 01. ~ '19. 12. 31. 5세반 '18. 01. 01. ~ '18.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6. 1. 1.~'16. 12. 31.)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17. 01. 01. ~ '17. 12. 31.
지원방식
- 정부지원 보육료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보육료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보육료 결재권자는 보호자(부모 등) 또는 추가결재권자(보호자가 승인)로 제한
(승인해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결재권자 등록)
산정방식
- 입퇴소 아동 :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 하여 지원
- 계속 재원중인 아동 :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보육료 지원
※아동이 0, 1세(0~23개월) 인경우 출석일수와 상관없이 지원 -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단가>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 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의 100%
- 출석일수가 6~10일 : 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의 50%
- 출석일수가 1~5일 : 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의 25%
2024년 보육료 수납한도액 (시행일 2024.3.1)
(단위 : 월, 원)
| 구 분 | 정부 미지원시설 | |
|---|---|---|
| 만3세 | 만4~5세 | |
| 민간어린이집 | 381,000 | 366,000 |
| 가정어린이집 | 383,000 | 368,000 |
※정부지원 어린이집 0~5세 및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0~2세 보육료는 2024년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하며, 그 외 보육료(장애아, 방과후, 야간연장, 24시간, 휴일, 시간제) 도 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 안내 기준에 따름
2024년 영아(0~2세)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시행일 2024.3.1)
(단위 : 천원)
| 항목 | 내 역 | 수납 주기 |
수납한도액 |
|---|---|---|---|
| 입학금 (새학년 준비금) | 상해보험료(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시행 이전 기 가입자 또는 부모요청) | 연 | 68 |
|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전자출결태그비 등 | |||
| 행사비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
연 | 117 |
| 현장학습비 | 현장학습비, 수련회, 견학활동 | 분기 | 39 |
| 특별활동비 | 특별활동 외부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월 | 51 |
| 특성화 비용 | 별도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 월 | 29 |
| 차량운행비 |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운행시 소요되는 실비 | 월 | 30 |
| 아침․저녁 급식비 | 아침, 저녁 급식 제공시 한정 | 월 | 30 |
※ 유아(3~5세) 필요경비는 항목중 급식비 30천원 외 다른항목은 한도액 0원
2023년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 일반아동
(단위 : 원/월)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서 만0~2세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일반아동 보육료 안내표 구분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비고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0세반 540,000 629,000 1세반 475,000 342,000 2세반 394,000 232,000 3세반~5세반** 280,000 - - 장애아보육료
(단위 : 원/월)
장애아보육료 안내표 구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비 고 종일 587,000 686,000 방과후 293,000 585,000 - 연장보육료(17:00이후 연장보육을 제공한 어린이집)
(단위 : 원/시간당)
연장보육료 안내표 구 분 1:3 (0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 지원 단가 3,000 2,000 1,000 3,000 - 야간연장보육료(평일 : 19:30~24:00 / 토요일 : 15:30~24:00)
(단위 : 원/시간당)
야간연장보육료 안내표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 비 고 지원단가 4,000 5,000 지원한도 : 월 60시간 - 방과후 보육료
- 지원대상 :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으로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 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지원단가 : 일반아동(월 100.000원) / 장애아동(월 293,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지원금액
(단위 : 원)
|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 24~35 | 100,000 | 24~35 | 156,000 | 24~35 | 200,000 |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000 | 36~47 | 129,000 | 36개월이상 ~ 86개월 미만 | 100,000 |
| 100,000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000 | |||
| 100,000 | 100,000 | ||||
| 100,000 | 100,000 |
지원금액
월령별로 10~20만원(월·인)
지원시점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일=지급결정일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자격변경시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지급결정일은 신청 월의 15일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지급결정일은 신청 익월의 1일 *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 ↔ 양육수당 자격변경시 신청월의 익월부터 자격발생
지급방법
매월 25일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전일에 지급)
지급
- 양 구청 여성가족과 아동보육팀
부모급여
부모급여 정의
-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
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지원금액
- (0세) 가정 양육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 보육료 바우처+현금 차액(46만원) - (1세) 가정양육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0세반인 경우 바우처 54만원 / 1세반인경우 바우처 47.5만원+현금2.5만원)
※ 현금 수급 시 시간제보육,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지원시점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지급방법
- 매월 25일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지급
- 양 구청 여성가족과 아동보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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