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
- 목적
- 노령 등의 이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
- 지원대상
- 전주시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지역 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최저보험료 이하 노인세대(세대주 및 세대원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에게 지원. 다만,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에서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
- 대상자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전주북부지사, 전주남부지사)에서 보험료 관련자료, 지원대상자를 시에 통보하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결정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대상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및 전주북부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일괄 전주시 예산으로 전액을 지급.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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