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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지원

관련근거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
목적
노령 등의 이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
지원대상
전주시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지역 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최저보험료 이하 노인세대(세대주 및 세대원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에게 지원. 다만,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에서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
대상자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전주북부지사, 전주남부지사)에서 보험료 관련자료, 지원대상자를 시에 통보하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결정
지원방법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대상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및 전주북부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일괄 전주시 예산으로 전액을 지급.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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