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차상위계층에게 본인부담금 경감을 통해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안정 기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부양요건)을 모두 갖춘 자
지원대상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및 만성질환자(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자), 18세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단위 : 원/월)
본인 소득인정액 기준을 보여줍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 부양의무자 판정기준
(단위 : 원/월)
부양의무자판정기준 보여줍니다.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지
원
세
대
원1인(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2인(130%) 2,701,260 4,493,001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3인(140%) 2,909,046 4,838,617 6,208,742 7,561,350 8,862,963 10,119,173 4인(150%) 3,116,838 5,184,232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1 5인(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지원내용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 대상자는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 (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조사) 구청 통합조사팀 ⇒ (결정 및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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