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제도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대상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소득·재산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 주거용재산공제 42백만원 한도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용 및 기간
|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비고 |
|---|---|---|---|
| 생계지원 | - 1인/ 623,300원 - 2인/ 1,036,800원 - 3인/ 1,330,400원 - 4인/ 1,620,200원 등 |
1개월 | 2개월 연장가능 |
| 의료지원 | - 각종 검사,치료 등 의료비 지원 - 300만원 이내 |
1회 | 추가 1회 연장가능 |
| 주거지원 | - 1~2인/299,100원 - 3~4인/435,600원 - 5~6인/574,200원 |
1개월 | 2개월 연장가능 |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 1인/ 552,000원 - 2인/ 941,700원 - 3인/1,218,400원 - 4인/1,494,100원 등 |
1개월 | 2개월 연장가능 |
| 교육지원 | - 교육비 초, 중, 고 초 127,900원 / 중 180,000원 / 고 214,000원 |
분기1회 | 1회 추가 |
| 기타지원 | - 연 료 비 : 150,000원 | 1개월 | 추가 2개월 연장가능 |
| - 장 제 비 : 800,000원 | 1회지원 | ||
| - 해 산 비 : 700,000원 | |||
| -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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