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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대상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소득·재산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 주거용재산공제 42백만원 한도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용 및 기간

종류별 지원내용과 지원기간을 보여줍니다
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 비고
생계지원 - 1인/ 623,300원 - 2인/ 1,036,800원
- 3인/ 1,330,400원 - 4인/ 1,620,200원 등
1개월 2개월 연장가능
의료지원 - 각종 검사,치료 등 의료비 지원
- 300만원 이내
1회 추가 1회 연장가능
주거지원 - 1~2인/299,100원 - 3~4인/435,600원
- 5~6인/574,200원
1개월 2개월 연장가능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1인/ 552,000원 - 2인/ 941,700원
- 3인/1,218,400원 - 4인/1,494,100원 등
1개월 2개월 연장가능
교육지원 - 교육비 초, 중, 고
초 127,900원 / 중 180,000원 / 고 214,000원
분기1회 1회 추가
기타지원 - 연 료 비 : 150,000원 1개월 추가 2개월 연장가능
- 장 제 비 : 800,000원 1회지원  
- 해 산 비 : 700,000원
-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공공누리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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