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정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재발급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는 필요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단, 수검후 3년이상 취업하지 않았거나, 수검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된 자중 사고자는 재수검하여야 한다.
- 준 비 물 : 신분증, 수수료 2,000원
- 종합판정표 재발급 장소
전북지사(전주자동차검사소) 전주시 팔복동 211-5(063-211-9936)
군산자동차검사소 군산시 소룡동 60(063-467-3508)
정읍자동차검사소 정읍시 공평동 314(063-535-6009)
남원자동차검사소 남원시 월락2동 530(063-625-2803) - 운정정밀검사 관련 행정처분
- 사업주가 신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를 승무시킬 경우
과징금 60만원(개인택시의 경우 30만원) - 사업주가 특별검사(교정교육포함)를 받지 아니한 운전자를 승무시킬 경우
과징금 60만원(개인택시의 경우 30만원) -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운전자
과태료 50만원(법85조 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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