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자동차 관리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9조
- 정기점검 기간
- 사업용 자동차중 차령 경과(승용 3년, 승합 4년, 화물 5년)후 최초 정기검사만료일 전ㆍ후 31일 이내 및이후 매 1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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