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 할 수 있음
⇒ 절차 : 이의신청서 제출 →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성 여부 검토 → 타당한 경우 공시지가 조정 공시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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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및 검증 완료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결정·공시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절차 : 의견서 제출 → 열람지가의 적정여부 등 재조사(담당공무원) →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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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이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구청장(완산,덕진)에게 이의신청을 제기 할 수 있음.
⇒ 절차 : 이의신청서 제출 →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 재조사(담당 공무원) →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정 → 결정사항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문의
- 완산구청 민원봉사실 개별공시지가 담당자 ☎ 220-5224
- 덕진구청 민원봉사실 개별공시지가 담당자 ☎ 270-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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