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등록(변경)신청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가. 공장등록 신청
① (산업단지 입주시) 입주계약 신청서 1부.
(일반공업지역 입주시) 공장등록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1부.
④ 건축물 대장 1부.
⑤ 인감증명서(법인) 1부.
⑥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⑦ 사업자등록증 1부.
⑧ (임차) 임대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각1부.
⑨ (매입) 처분신고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각1부. - 나. 공장등록 변경
① (산업단지 입주시) 입주계약 변경신청서 1부.
(일반공업지역 입주시) 공장등록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그 외 변경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다. 제출처 및 처리기한
[제출처]:
① 제1·2산업단지, 자원순환특화단지 : 전주시 중소기업지원사무소 ☎ 281-2351
② 도시첨단사업단지,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전주첨단벤처단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905-9745
③ 그 외 일반공업지역 :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 220-5353,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 270-6351
[처리기간] 변경7일, 등록10일 - 라. 수수료 및 비용의 납부 : 없음
- 가. 공장등록 신청
- 행정의 심사기준 : 서류 검토 및 확인
- 등록기준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② 전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업무흐름도
신청 > 서류검토·보완요청 > 입주계약 > 공장설립완료신고 > 현장실사 > 등록(변경) 완료 - 공장양도신고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처분신고서 1부.
②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부.
③ (법인의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④ 양수인의 사업계획서 1부.
⑤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1부. -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
① 제1·2산업단지, 자원순환특화단지 : 전주시 중소기업지원사무소 ☎ 281-2351
② 도시첨단사업단지,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전주첨단벤처단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905-9745
③ 그 외 일반공업지역 :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 220-5353 /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 270-6351
처리기간 : 7일 - 다. 수수료 및 비용의 납부 : 없음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행정의 심사기준 : 서류검토 및 확인
- 근 거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및 시행령 제50조
- 공장임대신고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8조제2항)
① 임대신고서 1부.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③ 토지·건물의 등기부 등본 1부.
④ 임차인의 사업계획서 1부.
⑤ 그 외 공장등록에 필요한 서류(임차인 제출) -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
① 제1·2산업단지, 자원순환특화단지 : 전주시 중소기업지원사무소 ☎ 281-2351
② 도시첨단사업단지,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전주첨단벤처단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905-9745
③ 그 외 일반공업지역 :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 220-5353 /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 270-6351
처리기간 : 7일 - 다. 수수료 및 비용의 납부 : 없음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8조제2항)
- 행정의 심사기준 : 서류검토 및 확인
- 계약체결기준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의2 기준에 적법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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