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지급
- 대상 : 만65세이상 노인으로 소득·재산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대상자 선정기준(소득 인정액)
(기준년도 : 2024년)
노인단독, 노인부부로 소득인정액 구분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가구 비고 소득인정액 2,130,000원 3,408,000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급여수준 : 본인 또는 부부 소득 인정액 기준 지급
(기준년도 : 2024년)
본인 또는 부부 소득 인정액 기준 구 분 2024.1월 ~ 2024.12월 비고 노인단독 33,480원 ~ 334,810원 노인부부 66,960원 ~ 535,680원 - 지급일 및 지급방법 : 매월25일 / 계좌입금
- 신청 및 접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배우자), 신청자 신분증 등
- 문의처 :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번),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시·구청,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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