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근거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지원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거주자로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여야 함
※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관련 시행규칙 개정 전 기준으로 적용함 - 지원내용
- 첫째아 출생축하금 지급(30만원 일시금)
- 둘째아 출생축하금 지급(50만원 일시금)
- 셋째아이상 출생축하금 지급(100만원 일시금)
- 셋째아이상 자녀양육비 지급(120만원 분할지급, 월10만원 12회)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문 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시 아동복지과(☎281-2023)
- 출생아 종량제(쓰레기) 봉투 지원
- 지원대상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거주자로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여야 함
- 지원내용 : 10ℓ 100매 일시 지원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문 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시 아동복지과(☎28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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