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edu.jeonju.go.krhttps://edu.jeonju.go.kr/WEB-INF/jsp/planweb/view/content/content.jsp------------

컨텐츠 바로가기




문서영역


출산장려금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근거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지원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거주자로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여야 함
※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관련 시행규칙 개정 전 기준으로 적용함
지원내용
- 첫째아 출생축하금 지급(30만원 일시금)
- 둘째아 출생축하금 지급(50만원 일시금)
- 셋째아이상 출생축하금 지급(100만원 일시금)
- 셋째아이상 자녀양육비 지급(120만원 분할지급, 월10만원 12회)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문 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시 아동복지과(☎281-2023)
출생아 종량제(쓰레기) 봉투 지원
지원대상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거주자로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여야 함
지원내용 : 10ℓ 100매 일시 지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문 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시 아동복지과(☎281-2023)

공공누리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 및 사용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가결과보기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140/140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