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기준 | 시민행동요령 |
|---|---|---|
| 옅은 황사 |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정도 예상될 때 |
1. 심폐질환자, 노약자, 어린이는 실외활동 자제 권고, 만약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 황사 마스크(의약외품) 및 필요시 보호안경 등 착용 - 천식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등은 기관지 확장제 휴대 2.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실외활동 자제 권고 3. 일반인(중고생 포함) 과격한 실외운동 자제 권고 4. 외출시 긴소매 의복 · 보호안경 착용 및 개인청결 유지 |
| 짙은 황사 |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800㎍/㎥정도 예상될 때 |
1. 심폐질환자, 노약자, 어린이는 실외활동 금지, 만약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 황사 마스크(의약외품) 및 필요시 보호안경 등 착용 - 천식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등은 기관지 확장제 휴대 2.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실외활동 금지 권고 3. 일반인(중고생 포함)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및 실외활동 자제 권고 4. 외출시 황사마스크, 긴소매 의복· 보호안경 착용 및 개인청결 유지 5. 양계·축산 농가에서는 축사내 가축 보호조치 6. 야적 농산물과 사료 비닐 씌우기 7. 전자정밀기계에 대한 황사 입자 유입의 차폐 조치 |
| 매우 짙은 황사 |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0㎍/㎥이상 예상될 때 |
1. 심폐질환자 노약자, 어린이의 외출 금지 2.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휴교 등 학생 보호조치 강구 권고 3. 일반인 실외활동 금지 및 외출자제 권고 4. 실외 운동경기 중지 및 연기 권고 5. 부득이한 외출경우 황사마스크, 긴소매 의복, 보호안경 착용 6. 양계·축산 농가에서는 축사내 가축 보호조치 7. 야적 농산물과 사료 비닐 씌우기 8. 전자정밀기계에 대한 황사 입자 유입의 차폐 조치 |
- 황사특보 : 황사주의보와 황사경보로 구분 발령됨. 1) 황사주의보 : 짙은황사(400㎍/㎥이상)가 2시간이상 지속 예상시 2) 황사경보 : 매우짙은 황사(800㎍/㎥)가 2시간 이상 지속 예상시
- 황사마스크 : 안면부누설율,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 등에 대한 안정성 · 유효성 심사를 거쳐 허가된 마스크 (2012. 3월현재 식약청에서 의약외품으로 28개 품목에 허가 안내)
- 홈페이지 : https://nedrug.mfds.go.kr/index ⇒의약품 등 정보 ⇒의약품 등 정보검색 ⇒ 제품명 "황사"로 검색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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