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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6조(벌칙) 제3항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처리

  • 무보험운행 적발 → 출석요구 → 차량등록과 출석(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 범칙금 부과/사건송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위: 만원)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안내표
범칙 행위 해당 법조문 범칙 금액
1.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 및 동법 제51조
승합자동차 200
화물자동차 100
특수자동차 100
건설기계 100
승용자동차 100
2.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승합자동차 50
화물자동차 50
특수자동차 50
건설기계 50
승용자동차 40
3. 이륜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10

공공누리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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