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6조(벌칙) 제3항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처리
- 무보험운행 적발 → 출석요구 → 차량등록과 출석(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 범칙금 부과/사건송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위: 만원)
| 범칙 행위 | 해당 법조문 | 범칙 금액 |
|---|---|---|
| 1.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 및 동법 제51조 |
승합자동차 200 화물자동차 100 특수자동차 100 건설기계 100 승용자동차 100 |
| 2.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승합자동차 50 화물자동차 50 특수자동차 50 건설기계 50 승용자동차 40 |
|
| 3. 이륜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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