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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보관 및 반납/습득

여권보관

  • 일반여권, 거주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기소지한 여권과 다른 종류의 여권을 발급 받아 일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소지한 여권을 여권발급기관에 보관하여야 합니다.(단, 한번이라도 출입국 용도로 사용한 거주여권은 보관할 수 없습니다.)
  • 구비서류
    - 여권
    - 여권보관증

여권반납

  • 해당관련 기관으로부터 송부되어온 습득여권을 보관 및 관리 -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

효력상실 된 여권의 폐기

  •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되도록 수령하지 않아 효력상실된 여권 및 습득 또는 보관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채로 계속하여 1년이상 보관하고 있는 여권은 직권으로 폐기 (거주여권은 제외)됩니다.

상기 내용외에도 특이내용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민원실(063-281-2975, 2244)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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